보세 재수출 · FTWZ · 환적 · 중계무역
인도를 duty-free 무역 허브로.
한 국가에서 수입해 인도 보세창고나 FTWZ에 보관한 뒤, 인도 수입관세 없이 다른 국가의 바이어에게 재수출합니다. 전문성이 필요하고 서류 작업이 많은 업무로, 인도에서 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하는 포워더는 극히 드뭅니다. 저희는 해냅니다.
해외에서 반입
보세 상태로 면세 보관
제3국으로 반출
인도 관세 0
보세 상태에서 재수출되는 물품에는 인도 수입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로트별 판매
대량 화물을 한 번에 보관하고, 바이어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출고합니다.
바이어와 더 가까이
인도는 동아프리카, 걸프 지역, 남아시아까지 해상이나 항공으로 가까운 거리입니다.
부가가치 창출
재수출 전에 세관 감독하에 재포장, 라벨 교체, 분할을 합니다.
운송 흐름
수입. 보세 보관. 재수출.
화물은 어디서든 인도에 도착해 인도 관세 없이 보세창고에서 대기한 뒤, 다른 국가의 바이어에게 선적됩니다. 보세 반입 수입신고서부터 재수출 수출신고서까지 모든 단계를 저희가 신고합니다.
경로 예시입니다. 전 세계 모든 항구에서 화물을 반입하고 재수출합니다.
경로 탐색
인도를 거치는 네 가지 무역 방식.
세관 보세창고
물품은 보세 반입 수입신고서(into-bond Bill of Entry)로 수입되어 관세 납부 없이 공공 또는 민간 보세창고에 반입됩니다. 바이어가 준비되면 관세법(Customs Act) Section 69에 따라 수출 통관되며, 인도 수입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적합한 화물
아프리카, 걸프 지역, 남아시아 바이어 가까이에 재고를 두고 로트별로 판매해야 하는 무역업체.
법적 근거
Customs Act 1962: Section 57/58 (창고), 59 (보세 보관 보증서), 69 (보세 물품의 수출)
주요 서류
✓ 보세 반입 수입신고서
✓ 보세 보관 보증서(Warehousing Bond)
✓ 보세 물품 수출신고서 (Ex-bond)
✓ 상업송장 및 패킹리스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보관 기간, 허용 작업, 서류는 현행 CBIC 규정에 따라 건별로 확인합니다.
저희 기록에서
하나의 수출. 여덟 개의 운송 구간.
서아프리카로 가는 강관 제조 설비는 인도산 제조품과 7개국의 특수 부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저희는 항만 내에 보세창고를 설치하고 모든 부품을 그곳에 모아 하나의 완성 기계로 수출했습니다.
오른쪽: 일반적인 로트별 재수출 진행 방식.
0일차
컨테이너가 상하이에서 나바 셰바로 출항합니다. YAM이 보세 반입 수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1일차
도착 후 보세창고에 반입됩니다. 관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35일차
첫 번째 바이어가 확정되었습니다. 물량의 3분의 1을 Section 69에 따라 몸바사로 재수출합니다.
60일차
두 번째 물량은 바이어에 맞게 라벨을 교체해 선적합니다.
80일차
마지막 물량을 선적하고 보세를 종결합니다. 인도 수입관세 합계: ₹0.